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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 공장 빌려 폐기물 1만5000t 불법투기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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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16일 전국에서 빈 공장을 빌려 폐기물 1만5000t을 몰래 버린 일당 11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군산, 전남 영암, 충북 진천, 경기 화성 등의 산업단지에 비어 있는 공장을 물색한 뒤 임차해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 놓은 혐의다.

군산 비응도 폐기물 보관창고 화재 모습[사진=전북소방본부] 2020.09.16 lbs0964@newspim.com

군산지역 한 곳에서서만 폐기물 4000t을 무단 적치하고, 대가로 4억5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1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군산경찰서는 지난 7월 16일 비응도 및 오식도동 창고를 임차해 폐기물을 불법으로 무단 적치한 A(49) 씨를 붙잡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두 창고는 4월과 6월 불이나 전소됐다. 비응도동의 폐기물 보관창고는 1주일 만에 진화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충북 진천과 전남 영암에서도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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