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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방역수칙 지켜달라"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7:33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33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변동 사항 [사진=수원시] 2020.09.14 jungwoo@newspim.com

1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주재한 김용덕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었던 주말(12~13일)에 광교산·칠보산, 공원 등에 등산객과 나들이 인파가 몰려 혼잡했다"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산행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수인선 수원~한대앞 구간이 운행을 시작한 후 많은 어르신이 수인선을 이용해 전철이 혼잡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관광 목적으로 수인선을 이용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원시 내 복지관(일반·노인·장애인),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은 9월 27일 24시까지 휴관하고,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은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19개 공공도서관의 도서예약대출서비스와 '책나루도서관' 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실내체육시설(GX 류) △학원(300인 이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코인) △뷔페 등 고위험시설 7개 업종은 '집합 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집합 금지였던 PC방, 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은 '집합 제한'으로 조정됐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물 섭취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1시 이후에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 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은 매장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하며 정상 영업할 수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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