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2곳과 음식점 2곳 등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소 4곳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지난 4∼5일 새벽 시간대에 몰래 문을 열거나 정해진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김포시청 청사 전경[사진=경기 김포시]2020.09.08 hjk01@newspim.com |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하도록 하고 있다.
김포시는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 2곳은 경찰에 고발하고 음식점 2곳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불편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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