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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피해금액 100%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1:00

피해자 인정·지원금 결정에 재심의 신청 가능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신설…3년→5년 연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 2017년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된다.

피해 금액의 100%를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인정·지원금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공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까지다.

경북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진피해 주민들이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거리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20.08.25 nulcheon@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피해 금액의 80%는 국비, 20%는 지방비로 분담한다.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한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며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조항도 신설된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라,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로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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