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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태풍 '마이삭'에 수십명 인명피해...'책임 소홀' 원산·강원 간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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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5일 "지역 간부 처벌 회의 소집" 보도
태풍 마이삭, 강원도 전역 큰 피해...수십 명 인명 피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제9호 태풍 '마이삭'의 방재 작업을 소홀히 해 수십여 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원산시를 비롯해 강원도 간부들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태풍9호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당의 방침 집행을 소홀히 해 엄중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원산시와 강원도 일꾼들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교훈을 찾기 위한 회의가 3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재룡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원산시와 강원도 지역 간부들은 화상으로 참가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2일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9호가 우리나라 경내를 통과하는 것과 관련해 각급 당위원회 책임 일꾼들이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 결과를 당 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란 당 중앙위원회 지시문을 하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원산시와 강원도의 일꾼들은 당의 방침을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형식, 요령주의를 부리면서 위험 건물들을 철저히 파악해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알리기 위한 사업을 바로 조직하지 않아 수십여 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풍 피해를 막는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토록 강조한 당 중앙의 의도와는 어긋나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원산시의 당, 행정, 안전기관 책임일꾼들을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선포됐다"고 설명했다.

태풍 마이삭은 북한 강원도 전역에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원산시를 비롯한 도심지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기도 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자정부터 태풍 마이삭과 관련된 소식을 24시간 긴급 편성해 실시간 방송에 나선 바 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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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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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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