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총장 수차례 고발'해 해고된 교직원들…대법 "정당한 노조활동"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07:21

총장 등 17차례 고소·고발…무혐의 처분 뒤 학교서 파면·해임
대법 "과장됐더라도 단결권 침해 방지라면 정당한 노조활동"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총장과 임직원들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교직원들을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울산과학기술원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A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7건에 걸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등 관련자를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총장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강한 불신과 적대감, 마찰과 갈등을 초래했고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이들을 파면·해임 처분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학교 측 처분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울산과기원은 법원에 노동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3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내세운 징계사유의 일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고소·고발·진정 행위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발생했다거나 노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이 사건 재심 판정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3명 중 2명에 대해 내린 징계는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A씨를 비롯한 2명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2심이 내린 일부 판단이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조 또는 노조 대표자가 사측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노조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