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총장 수차례 고발'해 해고된 교직원들…대법 "정당한 노조활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장 등 17차례 고소·고발…무혐의 처분 뒤 학교서 파면·해임
대법 "과장됐더라도 단결권 침해 방지라면 정당한 노조활동"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총장과 임직원들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교직원들을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울산과학기술원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A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7건에 걸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등 관련자를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총장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강한 불신과 적대감, 마찰과 갈등을 초래했고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이들을 파면·해임 처분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학교 측 처분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울산과기원은 법원에 노동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3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내세운 징계사유의 일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고소·고발·진정 행위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발생했다거나 노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이 사건 재심 판정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3명 중 2명에 대해 내린 징계는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A씨를 비롯한 2명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2심이 내린 일부 판단이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조 또는 노조 대표자가 사측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노조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