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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환자 수술동의서' 근거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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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1·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 원고 추가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수술 및 시술시 의사의 구체적인 설명 의무 이행 여부는 환자의 의료기록이 아닌 환자가 서명한 수술동의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추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서울 한 산부인과의원에 방문해 소음순 비대칭 교정에 관한 상담을 한 뒤 B씨의 권유로 소움순 성형 및 질 성형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B씨는 A씨에게 소음순 성형과 음핵 성형, 사마귀 제거, 매직레이저 질 성형, 성감레이저 질 성형 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소음순이 과도하게 절제돼 해당 부위 유착과 출혈, 극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며 B씨를 상대로 잘못된 시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위자료 등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특히 B씨가 A씨에게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씨가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A씨의 소음순을 과도하게 절제하는 등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A씨에게 약 23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 측이 주장한 B씨의 설명 의무 불이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자필 서명한 수술동의서를 토대로 B씨가 시술 내용과 과정,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이같은 판단 취지를 대체로 따르면서도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은 이에 더해 음핵 성형술 관련 B씨의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담하면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여러 수술 용어가 기재돼 있지만 이는 일반적 수술 방법에 관해 설명한 것"이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내용과 부작용 드엥 관해 구체적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설명했다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당초 소음순 교정과 요실금 치료를 위해 해당 의원에 내원하고 소음순 교정을 위해 음핵 성형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자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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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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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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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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