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외노조통보 무효" 판단, 고법으로 돌려보내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교초 측은 해고조치를 받은 교사들의 회복 조치와 함께 정부와 사법부의 신속한 사과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3일 오후 3시 대법원의 판결을 마친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기자회견 인원을 9명으로 맞춰서 진행됐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 사무실로 날아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팩스 한 장이 6만 명의 살아 숨 쉬는 노동조합을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며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
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며 "해고된 동료와 함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고 했다.
또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은 조속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전교조는 삶을 위한 교육, 참교육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참교육 한길 새로운 닻을 올린 참교육 여정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2013년 9월 정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통보를 했다. 이후 전교조 측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정부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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