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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전공의·전임의에 오전 10시부로 업무개시명령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0:12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1:08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28일 오전 10시부로 전국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본관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을 열고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에 한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던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28 mironj19@newspim.com

전국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정부는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해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전공의·전임의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하루에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시행됐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6일 78명, 27일 121명 등이다.

법무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단체행동으로 전공의와 전임의가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로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업무개시명령 송달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에 나선다. 보건 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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