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패소 전 국내 한정 합의 응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내 첫 배터리 소송에서 패소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 합의 위반인지에 대해 합의 대상이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히며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dlsgur9757@newspim.com [사진=백인혁 기자] |
SK이노베이션은 1심 판결에 대해 "당사가 문제제기한 특허는 2014년 양사가 10년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 대상 특허 합의였다"며 "LG화학이 패소 직전에 국내에 한정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양사 경영진이 사인한 합의의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LG화학이 합의 후 5년여가 지나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4월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이후 작년 9월 SK이노베이션 역시 LG화학을 상대로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곧바로 SK이노베이션의 소송에 대한 특허침해 맞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작년 9월 LG화학의 맞소송이 기존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LG화학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2011년부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판결까지 SK이노베이션이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당시 합의를 안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면 SK이노베이션이 이길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분쟁을 종료하고 산업 발전에 힘쓰자는 취지로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분석한 뒤 항소를 통해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과 별도로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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