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모든 지역에서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다. 서울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서울을 방문한 사람도 대상이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10월 13일부터(12일까지 계도기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2020.08.24 always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