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방지 및 국내 방역 상황 고려"
"기간 중 여행 계획 취소·연기 당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9월 18일까지 재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1차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6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2차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번 연장 조치는 WHO의 팬데민 선언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국내 감염 및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 대부분 국가의 여행 제한 조치, 항공편 운행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시행됐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여행경보 3~4(여행금지)단계가 이미 발령된 국가와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외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발생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국내 방역 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