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18개 지자체 대상
재난지역 내 부모·자녀가 피해 입은 경우에도 면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선 올해 훈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코로나19에 더해 전국적 규모의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2020년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앞서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 바 있다.
이어 이날에는 정부가 극심한 호우 피해를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올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및 가족들의 조기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예비군 훈련이 정상 실시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 인원 및 시간 축소, 방역 대책 실시 등을 통해 최소한의 필수훈련과제 위주로 시행한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