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혈압약까지 챙긴 문대통령…靑 "재처방 가능하게 조치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경남 하동·전남 구례·충남 천안 수해지역 방문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속도를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약속대로 오늘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재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를 방문,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8.12 photo@newspim.com |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시·군을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날 수해지역 방문에서 이재민들의 혈압약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급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차마 약을 가져나올 수 없었던 주민들을 세심하게 챙겼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몸만 빠져나와서 혈압약, 신경통약, 평소 매일 드시던 상비약도 챙겨나오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들 처방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종전 처방대로 약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일련의 당부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정부는 복용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조제약은 조제약은 관할 의료기관 협조 받아 전화상담이나 처방이 가능하도록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주민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집중 호우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전국의 공수의(866명)와 가축방역관 등을 동원해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과 의료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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