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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항지진피해주민 "시행령개정안 수용불가 100% 구제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7:28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7:33

11일 청와대·국회서 피켓 거리시위....대통령께 호소문 전달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또 거리에 나섰다.

포항지진피해주민과 포항 11.15 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등 포항시민 500여명과 김정재 의원 등 지역정치권이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상경시위를 갖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수용 불가와 함께 "지진피해주민들에게 100% 피해 구제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 촉발지진 피해주민들에게 100% 피해구제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피켓 거리시위를 펼치는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사진=포항지진범대위]2020.08.11 nulcheon@newspim.com

이들 피해주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피켓 거리시위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된 지급기준 한도.비율(70%) 규정 독소조항을 철폐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문재인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지진으로 많은 포항시민들의 삶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뽑히고 '산업도시' '첨단과학도시'포항은 한순간에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지금까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명시한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의 독소조항을 철폐하고 국가가 100% 피해를 구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국내 여타의 특별법에는 찾아볼 수 없는 '지원 한도'와 '지원율'을 정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독소조항 철폐와 함께 포항지진특별법에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피해주민과 범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청와대 김광진 정무수석실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또 이날 거리시위에 동참한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군)국회의원과 정해종 포항시의장, 공원식범대위 공동위원장, 백강훈 포항시의회지진특별위원장 등은 청와대에 들어가 김 비서관에게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들 피해주민들은 청와대 거리시위에 이어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로 이동해 집회를 가진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원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규정한 것은 국내 여타 특별법에는 없는 도저히 피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100% 피해구제를 해 준다고 모두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 포항북)이 11일 포항지진피해주민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거리시위를 펼치며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들에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담아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정재의원실] 2020.08.11 nulcheon@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과 이대공·허상호·김재동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은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정세균 총리와 면담을 갖고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 의견을 담아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 등과 관련, 현재 주민의견 수렴 등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북 포항지진피해주민과 '포항 11.15 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포항시민 500여명이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포항 촉발지진 피해주민들에게 100% 피해구제할 것"을 요구하며 거리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포항지진범대위] 2020.08.11 nulcheon@newspim.com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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