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경영악화로 자금여력 없어도 입주자 임대보증금 전액 반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대형 사회주택의 임대 보증금을 100% 보호해주는 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서울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개발해 오는 19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주거 관련 협동조합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구조 [자료=서울시] |
임차인은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이다.
서울이중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한 다음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 전대형 사회주택은 457가구다.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은 있었다. 하지만 소유건물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이 없는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어도 입주자가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증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최초 1년간 전액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