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펠로시 "트럼프 경기부양 명령 '위헌'"..."법적 투쟁도 불사"

기사입력 : 2020년08월10일 08:59

최종수정 : 2020년08월10일 16:53

대통령령으로 세출 결정 이례적...펠로시 "합의 봐야"
므누신 "민주당이 타협하면 새 방안 내놓을 용의 있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추가 실업급여 재지급 등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의회를 무시한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도를 넘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벤 사세 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을 실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당 4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 지급 ▲급여세 납부 유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주택 임차인 강제 퇴거 일부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가 실업급여 지급 등 일부 고용유지 정책의 적용 시한이 7월 말에서 8월 초순에 걸쳐 잇따라 만료된 상황에서 양측의 협상 지체로 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미국 헌법은 세입·세출 관련한 결정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연방정부의 세출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와의 합의를 통해 부양책이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당장 합의를 봐야한다. 우리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야 한다"며, "미국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자신들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에서 지난 5월 통과된 3조4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 공화당은 그 규모를 1조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부 측 협상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민주당이 타협할 경우, 백악관은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CNN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비록 합헌이라고 해도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400달러의 경우 주 정부에 25%인 100달러를 부담하고 연방정부와 재정 협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현재 주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합의가 어렵고 이 경우 지급액은 '제로(0)'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회가 추가 실업급여 재지급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지급할 길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민주당의 낸세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