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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인사위 종료…7일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 인사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8:31

최종수정 : 2020년08월08일 09:40

법무부, 6일 검찰인사위 개최…인사원칙·방향 등 논의
개인별 승진 및 보직 이동 논의는 별도로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인 올해 하반기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내일(7일)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는 오늘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번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오는 7일 발표, 11일 부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개최돼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변호사·법학교수·법률가가 아닌 외부인사가 각 2명씩 포함됐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 원칙과 함께 그동안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 인사 필요성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다만 이 회의에서 검사들의 구체적 보직이나 임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 의결안을 토대로 최종 보직 및 승진 등 대검 검사급 이상 고위 검사의 구체적 인사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이를 제청할 방침이다. 최종안은 7일 발표된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개다.

검찰 안팎의 최대 관심사는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진 또는 전보 여부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의 유임이 유력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공개 항명'을 한 끝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대검으로부터 수사 독립성을 보장받아 사실상 승기를 잡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수사팀 의견과는 다르게 한동훈(47·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 받은 뒤에도 수사를 강행하면서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못해 사실상 수사에 실패했다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송삼현(58·23기) 검사장의 사표로 공석이 된 서울남부지검장 자리도 관심이다. 남부지검은 현재 신라젠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 굵직한 금융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 인사의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28기 가운데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이정현(52·27기) 1차장과 신성식(55·27기) 3차장의 승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각각 실무 지휘하고 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거쳐야 하는 절차인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의견청취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실무진이 각각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검찰인사위 참석에 앞서 취재진들을 만나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각 의견을 대검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작업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검사장 인사 당시 윤 총장과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의견청취를 건너뛰었다는 위법 논란을 의식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당시 인사위 소집 1시간 전에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그를 호출했으나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검찰청법 제34조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이 경우 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만 윤 총장은 이번 검사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직이나 임지에 대한 의견이 아닌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의견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고위간부 인사 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평검사 인사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검찰인사위에서는 지난 5월 18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검사 인사제도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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