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대차 3법 입법 완료…"월세→전세 가속화 우려는 기우"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6:34

전월세신고법 국회 통과…임대차 3법 입법 완료
"4년 후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 거의 없을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임대차 3법' 완성으로 향후 임차인의 주거권이 크게 향상될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며 "향후 임차인의 주거권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해왔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며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임대차 3법 도입과 관련해 전세에서 월세로의 가속화, 4년 후 전세 가격 상승 등 시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에 따르면 전세 비중은 2016년 이전 40~5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16년 이후에도 월세로의 전환 추세에 큰 변동이 없었다.

금융위기와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2006~2016년 전국 전세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54.2%, 2010년 50.3%, 2014년 45%였다. 같은 시기 수도권은 62.1%, 57.1%, 53.9% 등의 전세 비율을 보였다.

이후 전국 전세 비중은 2016년 39.5%, 2018년 39.6%, 2019년 39.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2016년 46.7%, 2018년 46.3%, 2019년 46.3%였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정부는 향후 법정전환율(4%)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게다가 보증금 및 월세에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태석 법무심의관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 등 주요 지역 거래에서 전세금을 승계한 매매 거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 전세 수급 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1만 세대로 2015~2019년 평균 9만4000호 대비 17% 많은 수준이다. 서울도 2만3000호의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수도권 약 1.5만 세대, 서울 약 5000세대로 예년보다 적어 전세 수급 상황이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4년 후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임대차 3법을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해 향후 2년 간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취지다.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 임대주택 계약기간 만료일이 매월 4% 수준으로 고르게 분산돼 계약 물량의 단기적 집중으로 인한 가격 급등은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또 2022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호 이상 예상되는 등 신규 공급 물량도 충분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전월세 수급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법무부 제공]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올해 서울권역에 추가 예정인 공급물량은 지난 5월 6일 발표된 공급물량 7만호와 합해 총 20만호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 7만호,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하던 공공택지 77만호를 합친 총 84만호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 약 240만호를 확보해 우리나라 임차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