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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신냉전 시대'의 위기...미·중 군사력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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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력, 미국 대비 20년 뒤처져
해군·공군력의 규모 및 성능에서도 한계
군비·신식장비 확충, 군사력 빠르게 확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전방위로 격화되면서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에 현저한 열세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양국 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향후 국방비 확대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군사 대국으로, 깊어지는 미국과의 패권 갈등과 지정학적 위기 등에 직면해 지난 몇 년간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해왔다. 이와 함께 중국은 10월 1일 국경절에 열리는 열병식을 통해 최신식 무기를 선보이며 중국의 군사굴기(堀起·우뚝 일어섬)를 과시해 왔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미국에 비해 현저히 뒤쳐져 있다는 것은 중국 안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현재 양국 군사력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이를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고했다.

중국 투자연구기관 쥔린(君臨) 또한 "전체적인 군사력에 있어 중국의 주요 무기 수는 미국의 20~30% 정도에 불과하고, 주력 무기의 성능 또한 미국의 40~50% 수준"이라면서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지금 상황으로 양국이 맞붙을 경우 중국이 패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또 다른 전문가는 "한 국가의 군사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공군의 군사력"이라면서 "중국의 공군력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발전해 왔고, 이에 일부 사람들은 양국의 군사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면서 "미국이 현재 상태에서 공군력을 더 이상 증강하지 않은 채로 중국이 따라오도록 용인해준다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의 공군력을 따라잡는데 20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03 pxx17@newspim.com

◆ 미중 '해군력' 비교...항모·핵잠수함 차이 현저해 

미중 무력 충돌 격전지로 가장 유력시되는 남중국해에서 양국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군과 해군' 두 영역의 군사력 맞대결이 예상된다. 이에 공군력과 해군력은 두 국가의 군사력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핵심 척도로 평가된다.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사이트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Global Fire Power)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군 함정은 463척으로 미국(220척)보다 많다. 다만, 함정 총 톤(t)수는 미국이 360만톤으로 중국의 100만톤을 훨씬 앞선다. 미국의 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에서 미국에 크게 뒤지기 때문이다.

항공모함(항모)의 경우 미국은 나미츠급 항모 10척과 신형 제럴드 R.포드급 항모 1척 등 모두 11척을 운용 중이다. 신형 제럴드 R.포드급 항모는 나미츠급 항모 대비 전투력을 28~37% 증강한 기종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랴오닝함(遼寧艦)과 산둥함(山東艦) 등 두 척의 항공 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나미츠급 항모와 신형 제럴드 R.포드급 항모의 함재기 출동능력이 매일 140~160회와 180~220회 정도 되는 반면, 중국이 보유한 두 항공모함의 출동능력은 나미츠급 항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항공모함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세 번째 항공모함인 003함 건조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003함에는 미국 최신 항모와 동일한 전자식 항공기 사출장치(EMALS)를 장착했다. 

구축함 또한 현재 미국은 65척, 중국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자율무기체계(AWS)를 탑재한 '알레이버크(Arleigh Burke)급' 구축함을 비롯해 MK-57 수직발사 시스템 등을 탑재한 미국 최신예 '줌월트(Zumwalt)급' 구축함 등 최첨단 기술을 갖춘 구축함을 대거 보유한 상태다. 

중국의 주력 구축함은 052C/D 구축함으로 지난 2005년 두 척이 남중국해에 투입됐고,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이 원거리 해상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 중국의 최신예 055형 구축함은 중국이 처음으로 제작한 1만톤급 배수량의 구축함으로 112발의 수직발사대 등을 탑재, 미국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필적할 만한 선진 기술을 갖춘 중국 최초의 구축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 미국은 68척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9~19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의 주력잠수함인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모두 18척으로, 이 중 14척에는 사거리가 1만2000km에 이르는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2'가 24발씩 실려있다.

중국은 미국의 후발주자이지만, 이미 5척 이상의 SLBM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최신예 094A형 진(晋)급 SSBN은 사거리 1만1200km에 달하는 '쥐랑(巨浪)-2A'(JL-2A) SLBM을 12발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쥔린은 "항모와 핵잠수함에 있어 양국의 군사력 차이는 비교적 크다"면서 "수량에 있어서는 미군의 20% 정도고, 성능은 50%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축함에 있어 양국 군사력 차이는 비교적 적어 수량은 미국의 45%정도이고, 최신 구축함 성능은 미국 주력 구축함과 견주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03 pxx17@newspim.com

◆ 미중 '공군력' 비교...중대형 헬기 보유량 등에서 격차

공군력에 있어서는 전투기와 군용수송기, 공격용 헬기 등의 3가지 군사장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월드에어포스(World Air Force)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총 2187대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폭격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중 전체의 36%를 차지한 F-16은 소형에 가볍고, 기동력과 화력 등이 뛰어난 4세대 전투기 중 하나다.

이에 반해, 중국의 전투기 수량은 1453대로 수량은 적지 않으나, 노후된 기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젠(殲)-7이 주력 기종이며, 최근 몇 년간 4세대와 5세대 전투기의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용수송기의 경우 미군은 945대, 중국은 224대를 보유하고 있다. C-130 허큘리스(Hercules)는 미군의 주력 수송기이며, 최신예 C-130J 슈퍼 허큘리스는 이륙중량을 기존의 70톤에서 80톤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중국의 주력 군용수송기는 윈(運)-7과 윈-8이며, 중국이 독자 개발한 대형 전략 수송기인 윈-20도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다.

군용헬기의 경우 미군은 5471대, 중국은 903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군의 주력 군용헬기로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한 아파치 AH-64는 최강의 공격헬기로 평가된다.

중국은 우즈(武直)-10, 우즈-19 등의 중형 공격용 헬기가 대부분이며, 20톤급 이상의 중대형 헬기는 현재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03 pxx17@newspim.com

◆ 국방비·신무기 확충하며 군사력 강화 속도 

쥔린은 사실상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크게 뒤쳐지나,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빠르게 군사력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향후 중국의 군비 지출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40년간 경제 성장에 집중해 온 만큼 군비 지출 비중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쥔린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1995~1997년 전후 중국의 국방비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도 중국 국방비 예산은 1조1899억 위안으로 전체 GDP(93조6821억 위안)의 1.27% 수준에 그쳤다. 

세계은행(WB)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국방비 예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현지 투자기관인 쥔린이 공개한 수치에 비해서는 높게 추산됐다. 다만, 이 수치에 근거해서도 중국의 국방비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8.8%)는 물론 러시아(3.9%), 미국(3.2%), 한국(2.6%), 인도(2.4%)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중국보다 국방비 비중이 적은 국가는 일본(0.9%)과 독일(1.2%)의 단 두 국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갈등에 따른 패권경쟁 및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1% 늘어난 26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인 7320억 달러(전년동기대비 5.3% 증가)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00~2009년 중국 국방비 지출 규모는 3492억 달러로 전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의 3.14%를 차지했다. 이어 2010년~2018년은 총 1조1507억 달러로 그 비중은 7.41%로 늘었고, 지난해의 경우는 2610억 달러로 비중은 9.41%에 달했다. 올해 중국 당국은 국방비 예산을 전년동기대비 6.6% 늘린 1조2680억 위안으로 책정한 상태다.

다음으로, 중국 군비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이 무기 구매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무기 보유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최첨단 무기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군사장비 유지 및 보수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무기 구입에 투입되는 비용은 미군 임금 지불 비용보다도 적다. 지난 2001~2011년 10년간은 전쟁에 따른 군사장비 수요가 많았던 만큼, 무기 구매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편이었으나, 전쟁 종식 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 중국의 경우 현재 군사비의 대부분을 무기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가 발표하는 '중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무기 장비, 훈련, 군대인력에 투입된 비용은 각각 41%, 28%, 31%였다. 특히, 해군과 공군 관련 군사장비 구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5년 주기로 신식 군사장비를 대거 선보였으며, 향후 신식무기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중국은 산둥함 항공모함을 비롯해 055형 구축함, 즈(直)-20 무장 헬기, 신형 초음속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東風·DF)-17, 중국의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東風)-41, 2만 톤급 075형 강습상륙함 등의 신식 군사장비를 대거 선보였다.

쥔린은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군사장비인 항공모함의 경우를 예로 들면, 향후 10년간 중국의 항공모함은 6척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성능도 재래식 항공모함에서 핵동력 항공모함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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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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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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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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