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되면서 재논의 착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학교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에게 다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는 30일 이사회가 재소집한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류 교수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연세대 측은 그간 류 교수 재징계를 논의해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로에서 열린 '제1차 조국퇴진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옛 이름)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단체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류 교수는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도 일었다.
학교 측은 류 교수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5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류 교수는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류 교수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발언의 상대방인 학생은 한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성폭력대책위원회 조사에 응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징계위는 해당 발언이 성인지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단정했으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6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며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기간을 무효확인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에 해당하는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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