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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은 막가파식 폭거"...시민단체, '검언유착' 수사팀장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20:17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9:12

시민단체 "권력에 빌붙은 기생충 같은 검찰로는 부정부패 척결 안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 부장검사를 특수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법세련은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현장에서 검사장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특히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가 인정될 수 없어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 했는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한 검사장을 폭행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법도 원칙도 없는 막가파식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은 현 수사팀의 너무나 불공정하고 무리한 수사를 보면서 검찰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신뢰를 거두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에 빌붙은 기생충 같은 검찰로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킬 수도 없고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도 없어 존재 자체가 해악인 쓸모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7월23일 발부)을 집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법원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정 부장검사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정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휴대폰 사용을 허락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밀고 넘어뜨려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수사팀은 "(휴대폰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한동훈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에 진료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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