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음주운전 적발…200만원 주겠다며 무마 시도
법원 "새 양형자료 제출 안돼"…1심 형 그대로 수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주겠다며 무마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10분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집단 성폭행 의혹을 받는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이 지난해 5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mironj19@newspim.com |
이에 따라 최 씨는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종훈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무마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종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7%였다. 그는 벌금 250만원에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31)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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