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각 "운항 허가 지연 자체가 이례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이 이달 24일부터 양양~김해 노선을 재개한다.
21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운항 신청한 양양~김해 노선을 전일 허가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양양~김해 노선 운항 신청을 부산지방항공청에 낸 뒤 허가를 받아 취항했으나, 이후 동일 노선에 대한 운항 여부를 국토부가 검토한 뒤 20일 허가한 것이다.
2주 미만의 운항은 지방항공청에서 허가하지만 2주 이상의 장기 노선은 국토부 본부에서 관할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의) 허가가 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진=제주항공] |
항공업계 일각에선 허가 지연 배경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무산 위기를 국토부가 염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한 제주항공이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해결 등을 이유로 최종 계약을 미루는 것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압박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성수기 운항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긍정적인데, 항공업계가 어려운 와중에 노선 허가가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부정기편 운항이고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도 넉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지연 자체가 압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및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는 만약 제주항공이 끝까지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한다면 그동안 정부가 지원한 특혜를 전부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16일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고, 이에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고 받아치면서, 양측의 인수합병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항공은 국토부 등 정부의 중재 노력을 고려해 이스타항공과의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