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슈분석] 이재용 기소냐 불기소냐 '진퇴양난' 검찰…수사 결론 '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17일 간부회의 소집
지난달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로 기소 여부 고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론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진퇴양난'에 빠진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7일 간부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 이 사건의 최종 사법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지검장과 1~4차장 검사, 3차장 산하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실무 지휘한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이 지검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팀 의견과 배치되는 수사심의위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수사팀 뿐 아니라 다른 간부들도 참석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의 기소 여부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따를지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 최종 기소 판단은 수사팀 의견에 따라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이날 회의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압도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의결한 만큼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사심의위 의결이 '권고'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도 의결을 따르지 않은 선례가 없는 만큼 이번 역시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해 법정에서 최종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초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확보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사팀 주장과 배치되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검찰은 3주 넘도록 기소 대상과 범위, 혐의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고(長考)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서 최종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윤 총장은 이 지검장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공개항명' 이후 매주 수요일 대면으로 진행하던 이 지검장과의 주례회의를 3주 연속 서면으로 대체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8년 12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고발로 시작돼 1년 반 넘게 이어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이달 중에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결론이 도출되면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종 보고하고 재가를 받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역시 수사팀 의견을 따라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회의를 열어 기소 판단을 논의한 것 자체가 검찰 수사신뢰도 제고를 위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수사심의위 제도를 스스로 부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앞서 개최된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를 모두 수용했던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최종 기소를 결정할 경우 이같은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