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확진자 중 두통·근육통 15% 이상..발열·호흡기증상 없어도 검사권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5:03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인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통과 근육통을 앓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를 권고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정보 기초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질병관리본부]

분석결과 지난 4월 30일까지 격리해제나 사망이 확인된 확진자 8976명 중 입원 확진자의 주요 증상은 기침이 41.8%, 가래가 28.9%, 발열이 20.1% 순으로 높았다.

다만 이들 중 근육통이 16.8%, 인후염이 15.7%, 설사가 9.2%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도 비특이적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발열, 호흡기 증상 외에도 두통, 근육통, 인후염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되도록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며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며 "의료기관도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임상적 근거가 쌓이면서 분명해지는 부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지속되는 이유에 높은 전파력과 무증상 감염, 높은 경증 감염 비율 외에도 비특이적 초기증상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특이적 임상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19를 의심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받아 달라"고 덧붙였다.

방대본은 국내에 특례수입해 공급하고 있는 중증환자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투여 상황도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수입된 렘데시비르를 25개 병원에서 57명의 중증환자에 대해 신청해 공급을 완료했다"고 전
했다.

◆ 수도권서 지역발생 계속돼...시흥 확진자, 증상 발현 6일 만에 검사

이날 지역사회 신규 발생자는 14명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서 6명, 경기가 3명, 인천이 2명이 발생한 것이다.

이중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해 방문자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11명이 됐으며, 경기 의정부 아파트 관련해 헬스장 확진자 지인의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돼 총 32명이 확진됐다.

경기 시흥시 시흥서울대효요양병원에서는 지난 15일 입원환자 확진 이후 병원 입원환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돼 병실에서 2명의 환자가 추가돼 총 3명이 확진됐다.

특히 시흥시 요양병원 확진자의 경우 미열과 가래 증상이 나타났지만 6일 뒤에야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전 서구 일가족 관련해 1명이 추가돼 총 7명이 확진됐으며, 광주 방문판매모임과 관련해 광주고시학원 관련 1명, 배드민턴 클럽 관련 1명이 추가돼 총 144명이 확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47명 중에서는 이라크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가 12명, 우즈베키스탄이 7명 순으로 나타났다.

권 부본부장은 "이라크에서 도하 카타르를 경유해 국내에 들어온 비행기에서 한국인 건설노동자 34명이 확진됐다"며 "검역단계에서 28명, 지역사회에서 6명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추가로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