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가구는 현금·그 외 가구는 신용지원해야"
"가구 선별로 행정비용 발생…미리 준비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담보여력이 없는 가구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전체 가구의 유동성 위험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취약가구 선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비용은 과제로 지적됐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분석하고 정부의 현금지원이 이 비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확인했다.
분석에는 표본 2만 가구의 수입과 지출, 자산, 부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했다. 유동성 위험 가구는 가처분소득에서 부채상환액과 기본생계비율을 뺀 '재무여력'이 3개월간 적자인 가구 중에서 현금과 수시입출식 저축 등 유동성 자산으로 누적적자를 해소할 수 없는 가구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 상황으로 모든 가구의 소득이 20% 하락했다고 가정할 때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3.1%에서 4.7%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취약 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하락하는 경우보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동일하게 줄어들 때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은 더 높아졌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0.07.16 onjunge02@newspim.com |
정부가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가구 전부에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은 4.7%에서 2.7%로 낮아졌다. 그러나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는 가구 중 담보여력이 부족한 취약가구에만 현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에는 신용대출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가구 중 취약가구가 33%라고 가정할 때 취약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가구에 연소득 만큼의 신용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은 1%로 낮아졌다. 유동성 위험 가구 4.7% 중 33%(전체의 1.6%)의 취약가구에는 현금을, 나머지 67%(3.1%) 가구에 신용대출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가 3.7%포인트(p) 줄어드는 것이다. 취약가구에 지급하는 금액을 높일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중은 더 낮아졌다.
보고서는 비유동성 자산에서 해당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뺀 '비유동성 순자산'이 연소득보다 크면서 담보대출을 비유동성 자산으로 나눈 값이 0.8을 넘지 않는 가구는 담보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가구는 담보여력이 취약한 가구로 분류했다.
김영일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을 지원하고 그 외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경우가 유동성 위험 완화뿐 아니라 정부 재정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연구의 한계로 "현금지급은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그 외의 가구에 대해서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 방안은 정부 재정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부 가계의 채무부담은 증가해 양자 간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선별지원 방식 도입에 따라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튜동성 위험 및 자산 보유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수입, 지출, 자산 정보 파악이 가능한 정보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제 분석결과를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할 때 넘어야 할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뒀다가 선별로 가면 가계의 재무적 곤경을 완화하고 정부부채를 줄이는 데도 더 큰 효과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선별지원을 고려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행정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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