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원 남용은 자기결정권 침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정신질환자의 자의 입원 의사를 거부한 채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B병원에 자진 입원하려고 했다. 하지만 B병원은 A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입원시켰다.
행정입원은 본인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의사가 발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호 신청 후 입원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절차를 밟아 입원하면 환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퇴원을 못한다.
인권위는 행정입원 남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B병원 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할 것과 B병원이 있는 지자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권장과 의료행위 등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형태는 자의입원이 우선돼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장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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