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집배원 안전 제도개선 권고하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집배원들이 극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려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본부가 201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은 일반편지 2.1초, 택배 한 통 30초, 고객의 민원전화 한 통 30초 등 듣기만 해도 숨막히는 업무량 계산으로 집배원을 기계로 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한 집배원 노조. [사진=민주노총] 2020.07.08 urim@newspim.com |
집배원조노는 "우정본부는 외부기관과 내부반발의 목소리를 통해 충분히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집배부하량을 집배업무강도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개인별 실적 우체국 게시, 인력산출, 팀별 강제 구역 변경으로 불법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배원들은 매일 게시되는 집배부하량 성적표에 스스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점심시간을 줄이면서도 월급값을 못한다는 눈총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며 "특히 집배업무강도가 매일 우체국 모두에게 공개돼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 평가 받아 스스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더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우정본부의 반인권적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대한민국 어느 직장의 노동자도 이와 같이 기계 취급 받지 않도록 인권위가 살펴보고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집배업무강도 폐기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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