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영국에 체류중인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에서 진행되는 진단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이 나오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자가격리 기간 없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할 수 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격리면제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명단을 확보하고 능동감시를 통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질병관리본부] |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해외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검역단계에서 조치가 이뤄지고 무증상이면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무증상자들은 자가격리 중 3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박주신 씨의 경우 장례와 관련이 있는 격리면제자로 공항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 기간 없이 상주 역할을 하게 된다.
권 부본부장은 "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로 우리나라 국민이나 외국인 중 특별한 사항이 있다"며 "직계존비속으로 장례와 관련된 경우 음성이 확인되면 능동감시로 대응이 가능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식과 관련, 서울시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중 장례, 행사 등과 관련한 지침은 마련돼 있다"며 "이 부분이 철저히 수행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서울시 계획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의 장례와 관련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는 마스크 착용과 목례 인사, 조문객들의 식사 자제 등이 포함돼있다.
권 부본부장은 "조문객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악수보다는 목례, 빈소에서 식사 자제를 당부한다"며 "식사하는 경우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착석하고 되도록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하며, 간소한 장례와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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