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서민·실수요자' 요건 완화하고 LTV 상향
6·17 이후 대출자 LTV 상향 조정 등은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정부가 전월세 대출 및 잔금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13일부터 실수요 자금공급이 확대되고 규제지역 혼란도 잦아들 전망이다. 다만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당국과 시중은행 간의 구체적인 시행령 적용이 논의돼야 하는 만큼 일정 기간이 필요하겠다.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6.17 대책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일자, 청년층과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
청년층(34세 이하) 주거지원을 위한 전월세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기존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아파트 잔금대출의 경우, 무주택자와 처분조건 1주택자에는 LTV 소급적용을 철회해 LTV 70%를 적용한다.
12일 은행권 관계자들은 7·10 규제완화로 인해 규제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수요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대출 수요자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만약 이직 등을 이유로 연 소득을 명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3개월 소득을 소급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0.3%p,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금리는 0.5%p 각각 인하한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에도 종전 LTV 규제(70%)를 적용받게 됐다.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잔금대출 보완책이 적용된다. 타 지역 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추가 전세대출 허용 등도 유지된다.
다만 6·17 대책 이후 이미 LTV 50%를 적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 추가 LTV 20%에 대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잔금대출을 LTV 50%를 적용해 2억5000만원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추가되는 20%(1억원) 만큼을 더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출이 2건이 되므로, 금융당국과 은행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7·10 조치에 대해 각 지점에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기존 대출자에 대한 LTV 변경 적용, 종부세 등 세제와 관련된 부분 등은 당국과의 해석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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