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의협, 비대면 진료로 탈모 치료 시행한 의사 검찰에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8:02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8:02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최대집 회장 "정부, 의협과 협의체 구성해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비대면 진료로 탈모치료를 실시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의협에 따르면, 피고발인 의사 A씨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를 통해 진료와 처방을 했다.

이에 의협은 엄연히 비대면 진료가 불법인 상황에서 무책임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며 검찰에 A씨를 고발한 것이다.

의협은 "제보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또한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도 없었는데 이는 전화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면진료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진찰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도 볼 수 없다"며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전화진료는 정부의 허용 취지와 맞지 않으며 코로나19 위기에서 허용된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불가피한 전화 상담처방 행위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온라인을 통한 환자 유인과 전화처방을 악용한 비급여 처방전 판매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피고발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본질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얼굴도 모르고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이번 사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며 "이번 사건은 처방전 온라인 판매로 악용됐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무면허의료행위나 부정수급, 불법대리처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시적 전화상담 허용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허술한 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화상담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임에도 이리 악용된다면 합법화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영리추구 행태가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의협과 중장기적으로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