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최대집 회장 "정부, 의협과 협의체 구성해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비대면 진료로 탈모치료를 실시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
의협에 따르면, 피고발인 의사 A씨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를 통해 진료와 처방을 했다.
이에 의협은 엄연히 비대면 진료가 불법인 상황에서 무책임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며 검찰에 A씨를 고발한 것이다.
의협은 "제보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또한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도 없었는데 이는 전화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면진료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진찰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도 볼 수 없다"며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전화진료는 정부의 허용 취지와 맞지 않으며 코로나19 위기에서 허용된 만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불가피한 전화 상담처방 행위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온라인을 통한 환자 유인과 전화처방을 악용한 비급여 처방전 판매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피고발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본질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분별한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얼굴도 모르고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이번 사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며 "이번 사건은 처방전 온라인 판매로 악용됐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무면허의료행위나 부정수급, 불법대리처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시적 전화상담 허용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허술한 정책을 만들고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화상담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임에도 이리 악용된다면 합법화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영리추구 행태가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의협과 중장기적으로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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