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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개편안 공청회 개최…'이중과세 논란' 치열한 공방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5:37

기재부 "세수중립적으로 설계…세법개정안 반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7월 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그 전까지 정부는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기재부 및 조세연 관계자와 오무형 금융투자협회 상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기재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 금융세제가 복잡해 개인들의 주식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사람도 세금을 내야하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7 onjunge02@newspim.com

이에 기재부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적용 대상이며, 투자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해 과세하며 과세기간 동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세율은 2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주식 양도손익이 발생한 경우 차액이 3억원 이하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면 3억원에 해당하는 세금 6000만원과 함께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단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 해외·비상장주식 및 채권·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한다.

금융회사를 통해 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와 함께 세금이 자동납부 된다.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한 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반기별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집합투자기구(펀드)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펀드 역시 주식 혹은 채권양도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펀드 역시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과 마찬가지로 2단계 누진세율로 세금이 결정된다. 단 기본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체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0.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2022년까지 0.02%p 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p를 더 낮춰 세율을 0.15%까지 내릴 계획이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과세체계를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개편안이 반영될 것"이라며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고 2021년에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7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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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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