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정부지원금의 경우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에서 중위소득 120%(3인 가구 직장가입자 경우 15만6170원)이하 가정으로 확대했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홍보 포스터 [사진=공주시] 2020.07.06 gyun507@newspim.com |
도비로 지원되는 본인부담금 역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로 확대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 가운데 공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두 자녀 이상 가정에는 큰아이 돌봄비의 전액을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서비스 지원 대상에 제외됐던 해산급여 수급자도 이달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며 공주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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