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통장이나 인감없이 생체인증 등 본인확인을 통한 예금지급이 가능해진다.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장기미거래 0원계좌는 휴면예금 계좌로 편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은행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통장이나 인감이 없더라도 생체정보·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예금지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새로운 거래방식이 추가되면서 이자, 지급·해지 청구, 면책조항 등 관련 규정이 함께 개정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5 204mkh@newspim.com |
잔액이 0원인 계좌는 휴면예금 규정으로 편입한다. 그간 0원 계좌는 예금반환채무가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 계좌관리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착오송금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전자적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객이 은행에 신고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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