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시간 포함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6:28

최저임금법 제5조의2등,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합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시킨 정부의 계산법이 옳다고 한 것으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첫 결정이다.

25일 헌재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제5조의2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가 최저임금법 해당 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는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춰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또한 헌재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역시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대법원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계산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으로 판단됐다. 다만,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계산에 넣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했고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종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 정도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시행령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