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혜택 중복 보장 안 되는데 의료비는 이중부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를 단체 계약실무자에게만 알려주던 것을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금용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개인중복가입건은 8만1000명인 데 비해, 단체중복가입건은 123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 조항을 두고 있어 보험 계약시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 이를 보험계약 예정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이 같은 조항이 신설된 2010년 후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 개인 중복가입자는 거의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중복가입한 경우, 혜택은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으나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유 의원은 "그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이란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123만6000명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했다"면서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명의 중복가입자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