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차기 WTO 사무총장 5파전…유명희 통상본부장 당선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1:08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4:39

당선되면 한국인 최초·여성 최초 WTO 사무총장
나이지리아 등 5파전 양상…범부처 TF '총력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선될 경우 한국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의 WTO 사무총장이 된다.

유 본부장은 2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WTO 회원국들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고 WTO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공조 복원에 초점을 맞춰 다자무역체제가 다시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현재 5개국 대표 입후보…유명희 "국제공조 회복" 출사표

유 본부장이 선출될 경우 국제 무역규범을 다루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 수장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WTO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6.24 kebjun@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명희 본부장이 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WTO 사무국에 유 본부장의 입후보를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이번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은 현 로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이 임기 만료 1년 전인 8월 31일에 조기 사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로, 이후 3개월 간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이후 2개월 간 지지도가 낮은 후보부터 탈락시켜 최종 단일 후보로 압축시키는 회원국 협의과정을 거친다. 아직 후보자 등록 이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WTO사무국은 사무총장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치열한 선거전 불가피…정부, 범부처 TF 구성해 총력전

유 본부장이 후보 등록을 마치면 출마자는 총 5명이 된다. 유 본부장 외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M) 이사장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변호사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외교 차관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몰도바 대사 등이 있다.

여기에 후보 등록 기간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추가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쉽지 않은 경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해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WTO의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신임 사무총장의 어깨는 무거울 전망이다. 다만 국제통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WTO 개혁과 새로운 협상을 이끌면서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유 본부장도 브리핑에서 "WTO는 다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상과 개혁 과제에 있어 주요국간 의견 대립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을 통해 습득한 모든 역량과 경험을 다하여, WTO 회원국들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고 WTO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유 본부장의 출마가 한국의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WTO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통상대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체제를 강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같다"며 "(사무총장 선출은) 결국 표 대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역량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 선거에선 개발도상국과 유럽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유 본부장은 선거 전략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게 우리의 전략으로, 개발도상국에겐 한국의 성장 발전 역사 자체가 좋은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자체와 경험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국가들도 WTO가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 나갈 지식과 소통능력 등 자질과 역량을 보고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