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묶음 판매' 논란은 재포장 기준 탓...환경부, 바코드 매개로 한 재포장 기준 만든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06: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묶음 판매 할인 금지' 논란에 따라 재포장금지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환경부가 바코드를 매개로 한 재포장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묶음 할인 판매 논란의 원인이 재포장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한 탓으로 시작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재포장금지법'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재포장 제품에 대한 기준이 바코드를 매개로 한 새로운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재포장 금지제도가 논란을 빚었던 이유는 재포장에 대한 기준 설정이 모호했기 때문"이라며 "오는 9월까지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대국민 설문조사와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재포장 기준에 대해 계산의 근거가 되는 바코드를 매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재포장금지제도는 올해 1월 처음 그 윤곽을 보였다. 애초 환경부는 재포장금지법의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제대상인 '재포장'을 바코드가 찍히지 않은 포장재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재포장 규제를 피해갈 방법이 많다는 비판이 일자 환경부는 이를 취소하고 지난달 업계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할인 판매를 금지 재포장으로 지정했다. 이것이 묶음 할인판매 금지로 비하돼 '시장 통제' 논란까지 일게 된 원인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형할인마트에서 묶음 형태로 팔고 있는 번들상품 2020.06.21 donglee@newspim.com

환경부는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줄 소지를 줬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계기로 규정대상인 재포장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애초 환경부는 쓸데없는 포장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에서처럼 낱개의 물건을 1+1, 2+1 형태로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했고 이를 담은 것이 이번 재포장금지 규칙이었다"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던데다 사회 통념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관습화 됐던 재포장에 대해서는 이번 규칙에서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자와 같은 낱개의 물건을 테이프나 띠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애초 재포장이 아닌 만큼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포장이란 낱개의 상품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의 포장을 말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비닐류인 셀로판 테이프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이 아닌 만큼 이번 규칙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테이프의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인 비닐이지만 규제가 아닌 캠페인을 열어 줄여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번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애초 규제 대상이었다가 재검토 되는 재포장 형태는 ▲1+1, 2+1 등 판촉을 위해 포장된 단위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는 사은품 등을 포장된 단위제품과 함께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관습화 됐던 재포장의 경우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유를 비롯한 종이팩이나 유리병에 담긴 낱개 음료를 커다란 종이팩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도 할인 판매에 해당된다.

반면 포장 재질에 따른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환경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규제하고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은 종이 포장은 규제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쓸데없는 포장을 줄이자는 게 이번 제도의 목적인 만큼 포장 재질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금지되는 재포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내년초 시행할 방침이다. 또 포장재 제조업자의 새로운 시장 적응을 돕기 위해 유예 기간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