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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달 문화예술공정위원회내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4명 선임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0:50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0:50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달 예술계 내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위원(특별 분과) 4명을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배치한다. 최근 문화예술인의 성추문이 이슈화됨에따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22일 "문화예술공정위원회 내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선임은 이달 4일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라며 "예술계에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 전문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어 "일각에서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별도 위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추후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공정위원회가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전문적으로 접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예술계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사와 조치를 마련한다.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등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인으로 구성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 임기는 2년이다.

성추문 및 미투로 피해를 받은 예술인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그에 응당하는 죗값을 받기를 원하지만 현재 '예술인 복지법' 상 성추문 가해자에 대한 예술 활동 제재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후원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20회 국회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프리랜서 작가의 노동권, 성추문 등 기본권 보장도 미뤄졌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노동권, 미투 사태 사후 조치, 성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 관리 내용의 법안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면 문체부 장관이 성추문 사태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 처분, 징계 요구 권한을 쥐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구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예술지원기관이나 등에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벌이 가능해진다.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전문가가 추가로 선임되더라도 프리랜서 작가는 보호권에서 벗어나 있어 우려된다. 지난해 11월 서울문화재단이 기획한 '청년예술청 개관 프로젝트 콜렉티브 충정로'로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작가가 프로젝트 기획자 'Y 작가'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재단과 서울시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한 사태에 대해 문화예술공정위원회가 조사도, 징계도 내릴 수 없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돼야 프리랜서 예술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예술인 복지법'으로는 성희롱 가해자로 추정되는 양철모 작가에 대한 징계와 조사를 할 수가 없다"며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직원이 한 행위라면 공공기관 종사자로 혹은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지만 재단이 각각 프리랜서 예술인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확인하려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상담을 받으면 문체부로 알려진다"며 "현행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 중 한 명이 기획업자이고, 예술인 간 계약에서 용역 관계가 성립될 때 문화예술공정위원회서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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