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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 사태' 30% 선보상안 마련...소비자보호부서도 신설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1:32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3:48

전문투자자에게는 20%만 우선 보상
"최종 보상금액 결정되면 차액 지급 예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의 중심에 섰던 대신증권이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라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로고=대신증권]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에게는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한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선지급한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지급된다.

끝으로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존 지급액과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한다. 전체적인 보상액은 앞서 라임펀드 선보상에 나섰던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등 주요 판매사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인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품내부통제부는 리테일 상품에 대한 판매 취소 권한을 갖게 된다.

대신증권은 금융상품의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시행한다. 상품 도입단계에서는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되고 운용사의 제안서 등을 제출받아 안정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슈가 발생하면 가입고객에게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 판매행위도 점검한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수천억원어치 팔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신증권 장 모 전 센터장을 구속했다. 장 씨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총 20480억원 상당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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