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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23일부터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집살때 구청장 허가받아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5:44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14.4㎢..."투기수요 차단"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주변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며 "이에 따라 주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을 포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대 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한다.

지난 5일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은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공사는 지난 13일 발주 의뢰해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구역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으로 낮춰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8일 공고 후 23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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