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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티켓 구매자들, 또 다른 손배소 시작…관련 재판만 10건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2:48

주최사 더페스타 상대 티켓가격·위자료100만원씩 청구
'승소사건' 인천지법 2심 진행 중…대부분 중앙지법 사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여름 친선경기에서 축구 팬들의 비난을 샀던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티켓 구매자들이 주최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또 시작됐다. 현재 티켓 구매자들이 제기한 공동소송 등 관련 재판만 10여건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원로법관은 11일 오전 장모 씨 등 25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 로이터 뉴스핌] 2020.03.10 fineview@newspim.com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더페스타에서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에 무조건 45분 출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측 대리인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 측 대리인은 영어로 된 친선경기 계약서 원문을 번역한 다음 재판부에 내기로 했다.

당초 원고 측 대리인은 신속한 소 제기를 위해 티켓 구매자들이 구입한 티켓 가격 3~4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기재했다. 이에 소가가 3000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으로 분류됐다. 이후 지난 4일 '원고 1명당 티켓 가격과 함께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렸다.

또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에 관련 재판 진행상황에 대해 묻기도 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소액 사건과 단독, 합의부 사건 10건이 각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인 김민기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현재 피고는 전부 같지만 원고들마다 대리인이 다르고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재판 내용과 판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대리인 별로 제출하는 증거나 변론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티켓 구매자 2명을 대리해 더페스타를 상대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티켓값 7만원과 구매 수수료 1000원, 정신적 위자료 30만원을 더한 37만1000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앞서 '호날두 노쇼' 논란은 호날두가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시작됐다. 그의 출전을 기대하고 티켓을 구매한 축구 팬들은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티켓 가격과 정신적 보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홍보한 적이 없다"며 "계약상 호날두 출전 조항이 명시된 것은 맞지만 비밀 유지 규정이 있어 홍보를 할 수 없었고 언론에서 기사가 나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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