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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퇴직자 임원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권익위 "사규 고쳐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08:55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5:35

에너지분야 18개 공공기관 불합리한 사규 적발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의무화…투명성 제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 해당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사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0개의 사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16곳과 서울·제주에너지공사 등 지방공사 2곳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고 내용에는 ▲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투자심의 위원회 심의 기록 유지 및 관리 등 계약 관련 11개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의 객관적 기준 마련 등 직원 복지 관련 5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승진 제한 도입 등 인사 관련 2개 등 총 18개 유형의 개선사항이 담겼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가스공사]

권익위는 사규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한전·한국수력원자력·가스공사 등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1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료제출과 의견수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거쳐 최종 사규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참고해 가스공사, 한수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에 그동안 전산관리가 되지 않았던 소액 수의계약도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자가 대표 또는 임원인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이를 계약관리시스템에 반영해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4개 기관의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 계약의 30% 이상, 총 액수는 2조3000여억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규 개선으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익위는 이번 에너지 분야 사규 개선권고를 시작으로 공항·항만 분야, 교통 분야 등 36개 공기업과 151개 지방공사·공단의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선권고 이행조치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다. 이후에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사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번 개선안을 참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사규 개선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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