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이달 정기분 자동차세 6만7920건 7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각종 납부편의 시책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오산시청 [사진=오산시] 2020.06.09 jungwoo@newspim.com |
이달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오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승용·승합·화물·특수 자동차, 이륜차(125cc이상), 건설기계(덤프 및 믹서트럭)가 과세 대상이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인 차량은 이달과 12월에 연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오는 12월에 납부할 세액을 이달에 미리 선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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