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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판단, 12시 이후 상황 봐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1:45

"남북 통신선 소통 위한 기본수단, 유지돼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여부는 정오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락사무소는 폐쇄라고 평가해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미묘한 부분"이라며 "통신선 두절이 있으면 연락사무소 폐쇄로 해석해야 할지는 기술적 사항임으로 (북한이 언급한) 12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이에 앞서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9일 12시에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겠다'는 북측 당국의 입장을 전했다. 세부적으로 연락사무소 통신연락선, 군의 동·서해 통신선, 청와대 핫라인(직통전화), 남북 통신시험선 등이다.

이어 이는 전날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도한 대남 사업부서들의 사업 총화회의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북한은 대남 통지문은 따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보도된 것 외에 북측으로부터 전통문을 받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일방적 통보를 기점으로 북측은 남북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에도 응하지 않았고, 군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언급한 정오 전에 대북물밑 접촉을 시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통일부가 하고 있는 것은 물위 접촉"이라고만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남북간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연락 시도를 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 통신선은 소통의 기본 수단"이라며 "이것이 남북합의에 의해 개설된 만큼 합의 준수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남측을 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12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대응해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대남 강경파' 김영철이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남분야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밖에 "이번 건을 제외하고 총 6건의 남북 통신선 단절 사례가 있었다"며 "지난 2010년에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온 적이 있었고 그 외에는 성명 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중단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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