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쿠팡 부천물류센터 직원 A(19) 씨를 감염병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부천시는 부천물류센터 직원인 A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원종동 자택에서의 자가 격리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부천=뉴스핌] 부천시청 청사 전경[사진=부천시] 2020.06.08 hjk01@newspim.com |
그는 지난 1일 오전 2시 42분 집에서 나와 오전 3시 30분까지 자택 인근 공원에서 2명과 접촉했다.
또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던 3일과 5일, 새벽시간대에 2차례에 걸쳐 집에서 나와 공원에 머물렀다.
A씨는 6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방역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A씨는 새벽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자가 격리 장소에 놓고 나와 보호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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