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복지부에 권고
폐원예정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기회 확대 등 담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는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먼저 통지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원신고가 수리된다.
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에 보다 쉽게 입소할 수 있도록 신청기회가 확대돼 아이돌봄 공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 |
경북 울진지역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오는 8일 재개원을 앞두고 꼼꼼하게 방역소독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0.06.06 nulcheon@newspim.com |
지난해 기준 어린이집은 총 3만7371개로 만 0∼5세 영유아의 54.7%가 어린이집, 26.2%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는 폐원 예정일 2개월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원사실을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폐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폐원통지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뒤늦은 폐원통지로 인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에게 사전에 제때 통지 했는지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가 즉시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가 학부모 통지 여부와 영유아 이동계획 등을 최종 확인한 다음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와 서식을 신설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폐원 예정아동의 경우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을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려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했다.
주변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없거나 정원부족으로 이동이 당장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통보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해 최소 2개월 전부터 해당 서비스가 사전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공공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