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검토 결과 배상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수용 여부를 5차례나 연장한 끝에 '수용 거부'를 결정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5일 오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이사진은 조정결과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CI=하나은행] |
다만 감독원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간 협의체의 참여를 통한 성실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들이 키코 피해 기업 4곳의 손실액 15~41%를 물어 주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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