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업소 2곳의 업주와 이용객 등 11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유흥업소 2곳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에 영업을 하며 이용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뉴스핌] 정하영 김포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포시] 2020.06.04 hjk01@newspim.com |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 등의 사실상 영업중지 조치인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고 이로 인해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7일까지 이어지며 관내 유흥업소들에 대한 단속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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